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