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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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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3-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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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4.1~4.25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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