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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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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법인윤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12-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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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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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해가 시작하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과세사업장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로, 면세사업장은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결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한해를 제대로 결산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계정과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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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에 이어 유형자산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의료기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회계처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의 종류는 다양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서는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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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축물이란 토지 위에 정착건설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 등을 의미하는데 직접 사업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보조적인 작용을 합니다. 주로 굴뚝, 문, 울타리, 옹벽, 도로, 정원 등과 같이 건물 및 부속설비 이외의 공작물이나 토목설비로서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 이를 위하여 지급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뿐만 아니라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및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모아두는 계정과목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하는 다른 자산의 분류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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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의료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선급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해연도에 의료장비를 취득했는데 재무상태표상 의료장비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해연도의 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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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형자산의 분류는 비용화과정인 감가상각과 영향이 큽니다. 유형자산은 구입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동안 비용화된다고 봅니다. 그 사용기간을 세무상으로는 내용연수라고 부르고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자산별로 그 상각기간이 5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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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건물에 해당하는 자산 10억원을 시설장치로 보아 5년간 상각했다면 연간 비용처리가능한 감가상각비가 2,500만원인데 병원이 임의로 2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연간을 기준으로 1억 7,500만원 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이 됩니다.

45% 세율이 적용되는 개원의라면 연간 7,875만원의 소득세를 작게 신고한 것이며 일반과소신고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10%) 785만원과 함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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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5년치가 한번에 적출된다면 과고신고가산세 5년치 3,937만원과 함께 납부지연가산세 1억1,382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산세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억6,852만원이 되며, 미납소득세 등 4억 3,312만원과 함께 6억 165만원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 있어 자산의 분류와 감가상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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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비용화하는 감가상각방법 또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세부담을 감소시켜 자금부담이 큰 초기에 세금을 안내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최근 창업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인적공제와 투자공제가 많아서 초기에 세부담을 크게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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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의료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사용될 것이므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에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초기에 자산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초과인출금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인해 세무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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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형자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일시에 일괄취득하는 경우 전체를 건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운영한지 오래되어 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었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전기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신규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신규투자가 있음에도 재무상태표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전기와 동일하다면 당기에 감가상각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당기에 비용이 과소계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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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채승인 등을 위해 재평가법으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멸실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획차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력은 병원을 경영하는 개원의에게는 지속가능한 병원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능력이므로 올해 목표에 체력과 함께 재무제표 이해력 증가를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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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드뉴스는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주제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크라운랩스 주식회사

자문 회계법인 윤 공보경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병원경영진단사

문의 surim07@naver.com / 02-2038-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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