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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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의 유혹
2023년 10월 국세청은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아 민생침해 탈세 엄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 등을 포함하여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함을 발표했으며, 조사 대상자는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유형 2이며, 이에 포함된 사례들은 병원들로부터 「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해도 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받았던 내용이라 익숙한 사항들입니다. 병원처럼 조세 부담률이 높은 직종의 경우에는 절세를 빙자한 탈세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들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제시한 유형2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도 지인을 통해서 기존 PG사에서 새로운 PG사로 교체하면 현금 페이백을 하겠다고 제안이 왔는데 해도 되는 제안인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금 페이백을 잡이익으로 계상한다면 세무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면 세무상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할 수 있는 탈세 행위에 포함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에 포함된 병원의 경우 불법 영업대행 PG 업체의 탈세 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의 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지급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 페이백으로 받은 경우로 명백히 탈세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PG란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지불의 통로' 역할을 하는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말합니다. PG사에서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주는 회사로 사업자는 PG사 한 곳이랑만 계약을 진행하면 카드사 전체와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결제에 있어서 과거는 현금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카드거래입니다. 따라서 카드사 이용에 따른 지급수수료도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결제대행수수료율을 높여 과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 페이백을 지급한다는 제안에 솔깃해질 수 있지만 이는 달콤한 독사과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미술품 대여업체에서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미술품 대여업체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하는 경우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온라인 교육기관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현금 페이백 수취하는 경우를 이번 조사의 탈세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PG사와 직원교육대행업체의 현금 페이백이 적발되는 경우는 병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보다는 PG사와 직원교육대행업체를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경비 등으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공의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되면 해당 PG사와 직원교육대행업체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G사와 직원교육대행업체의 대표입장에서는 현금 페이백한 금액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면 거래한 병원이 한두개의 병원이 아니니 몇 년 동안에 지급한 현금 페이백 금액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는 이미 현금 페이백으로 유출된 자금이기에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더라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현금 페이백 명단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면서 병원으로 불똥이 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금 페이백처럼 불법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해당 거래처의 대표자나 거래처의 관련 직원, 그리고 그 업무에 관여한 병원의 해당 직원이 불법 거래의 증인이나 제보자가 될 수 있어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가 어렵습니다.
위법한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정리하는 대가는 가산세 등으로 인해 클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카드뉴스는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주제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크라운랩스 주식회사
자문 회계법인 윤 공보경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병원경영진단사
문의 surim07@naver.com / 02-2038-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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