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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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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법인윤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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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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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라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가 끝나는 7월부터는 한숨 돌리며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올해는 세수부족 때문인지 조사 등의 업무가 증폭되면서 유난히 숨돌릴 겨를 없이 11월을 맞이햇습니다. 아무래도 병원 세무대리가 많다보니 올해는 성실신고가 종료된 시점부터 연달아 나오던 세무서와 지방청의 세무조사까지 착수와 종결을 반복하며 한꺼번에 몰려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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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수임하다 보면 세무조사의 결과가 무실적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 금액이 적출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며 세무조사가 종결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무실적 종결을 지향하며 병원 세무조사 분석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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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 최근 5년간 597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정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정신고로 적출된 소득은 5,080억원이고 이에 대한 부과세액은 2,5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출 소득 대비 50.53%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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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정기선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신고성실도 분석프로그램, 일명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이하 CAF)에 의해 일괄 선정합니다. 선정사유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4과세기간 이상 즉 4년 이상 장기 미조사, 무작위 추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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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는데, 주로 납세협력의무불이행,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으면 선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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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입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그런 얘기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의 대상에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무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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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한 지방청 조사들을 보면 병원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의료수익 누락여부, 업무무관비용 경비계상문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적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해 현금매출누락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ENR등을 통해 확인된 자료와 대사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하게 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등이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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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운영과 무관한 자금지출을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금지출을 세무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율의 세액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마케팅이나 인테리어비용 부풀리기, 고가의 미술품 등의 렌탈비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 경비처리, 가공세금계산서발행 등 비용 부풀리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추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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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용처리문제는 주로 특수관계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특수관계자가 만든 법인회사 또는 개인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의 인정문제가 있습니다. 개원 시 자금부족 해소 목적으로 자금투자자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원장님들도 일정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목적 빌딩을 구매하고 이 빌딩을 병원이 임대하면서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와 특수관계자들이 의료소모품 유통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거래한 경우 등도 소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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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대료산정에 있어서 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임대를 한다거나 의료 소모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동일 물품을 특수관계회사에서는 1천만원에 구입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8백만원에 구입하는 등 이익을 분여한 정황이 보인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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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실질적인 행위 없이 세율이 높은 병의원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세율이 낮은 곳으로 옮겨 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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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 쟁점 부분에 대해서 개원시부터 경영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상의 위험가능성과 이에 대한 실명이 통상 납득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이 요청된 내역이 납득가능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세부담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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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나오면 사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사후적으로 세무조사과저에서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당의 범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의 경영과 병원에 맞는 세무대응으로 다양한 세부담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병원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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