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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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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법인윤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1-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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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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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은 벌써 올해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 그 여파가 병원 경영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지난 회차에 이어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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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이란 계정은 보험료나 임차료, 이자, 리스료처럼 미리 낸 비용 중 연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비용은 아니고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모아 놓은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배상보험처럼 금액이 큰데 11월 1일에 1년치 4천 8백만원을 납부했다면, 2개월치에 해당하는 8백만원은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4천만원은 다음연도 10월까지 의료배상을 보장하므로 다음연도 10월까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이슈가 없다면 선급비용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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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했다면 차이원인을 확인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비용으로 처리했거나 전기에 이월되어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데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당기 과세소득이 과소계상이 된 것이므로 세액이 낮게 산출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적출될 경우 가산세부담이 있습니다. 만일 당기비용으로 처리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자산으로 계속 남겨놓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액이 높게 계산되었을 것이므로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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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고자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진료나 병원운영을 위해 보관중이 유형의 자산입니다.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르면 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저장품, 의료부대물품으로 구분합니다. 약품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품, 주사약품, 마취약품, 마약, 소독약품, 약국재료 등으로 구분되며, 약국재료는 조제를 위한 약포장지·약병·연고튜브·약조제기기·실험실정보재료등 간접재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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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가액은 약품매입시 또는 대금결재 시의 에누리·할인·할증·판매장려금 등은 약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진료재료는 방사선재료, 검사재료, 수술재료, 치과재료, 의료소모품, 혈액, 동위원소재료 등으로 분류됩니다. 수술재료 등은 불출하여 사용 후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 비해서 재고부담에 따른 금액적 부담은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수량과 실지재고조사를 통한 실제수량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상의 수량보다 실지재고조사에 따른 실제수량이 적은 경우 그 원인은 자연감모나 파손, 도난, 훼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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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처럼 다품종 소량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재고 가액이 고가인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약품 중 마약류 등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가 안되는 것이 단순하게 재산상의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동자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비유동자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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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 목적의 예금을 포함합니다.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르면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퇴직보험예치금, 보증금, 기타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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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수관계자에게 장기대여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여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자비용이 많은데 업무무관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자금이 유출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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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큰 경우 투자해서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이 많은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묶여 있다면, 병원에 유동성이 필요할 때 환금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투자자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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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형자산이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거나 부대사업으로 타인에 대한 임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유형자산은 도서, 예술품(그림 등)등 기타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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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도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은 끝도 준비해야 하지만, 새로운 시작도 준비해야 하는 마음이 바쁜 시기입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따듯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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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드뉴스는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주제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크라운랩스 주식회사

자문 회계법인 윤 공보경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병원경영진단사

문의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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