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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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준비
벌써 찬 바람이 불고 낙엽을 날리며 한해가 빠르게 12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9월 말 기준 중간결산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병원들과 검토하면서 나오는 병원 경영진의 걱정들 떄문에 또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재무제표 확정 전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작상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한 일부 병원들의 경우 의료수익 감소 폭이 너무 커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병동 하나를 페쇄하면서 직원들을 정리했다거나 직원들을 정리하기는 어려우니 퇴직 등 자연감소가 발생하면 추가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의료수익이 감소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당연히 줄지 않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증가와 높아진 이자율이 낮아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감소할 줄 모르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료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도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과거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징이 발생해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세액추징에 대비해 자금을 준비해 놓아야 종합소득세 납부시기에 닥쳤을 때 자금압박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현재 상황에 따른 병원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료로 가결산 재무제표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개원하면 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관여해야 하는 것이 원장님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진료해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기에 경영에 관한 관심을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가결산 재무제표를 봤을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던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통해 작성일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병의원은 성실신고사업자라 그런 경우는 적지만 통장내역을 다 입력해야 하는데 통장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계정이 해당 병원이 통상 보유하고 있는 시재와 은행입금전 환자수납액을 넘을만큼 과도하게 크다면 이는 통장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통장을 제대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통장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 매출이나 비용이 누락되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미수금계정의 잔액이 통상 1개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의 2배 미만이거나 이상이면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심사팀에서 청구사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하는 달에 청구한 금액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청구금액을 기장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수입금액 누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세무진단이나 경영진단 등의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의료미수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의료미수금에 대해 환자미수금은 진료시점에 계상해놓고 입금시기에 다시 수익으로 인식한다던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미수금에 대한 삭감통보액에 대해 상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몇 년 동안 의료미수금이 쌓여있어 세금만 내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매출을 제대로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익을 과대계상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으로 선급금 계정에 큰 금액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장비를 도입하거나 광고나 기타 용역을 위탁하기 위해 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몇 년간 같은 금액으로 남아있거나 큰 금액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산으로 대체되어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어야 했거나 비용으로 대체되었어야 하는 항목이 자산으로 남아있으면 이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돈만 지출된 것이라는 의미이니 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원장님들이 회계나 세무의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의문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뉴스는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주제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크라운랩스 주식회사
자문 회계법인 윤 공보경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병원경영진단사
문의 surim07@naver.com / 02-2038-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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