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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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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법인윤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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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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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가 시작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나 계절의 여왕,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하면 '계정의 여왕'이나 '장미의 계절'같은 수식어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과거보다 더 촘촌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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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려 추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비용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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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는 국세청 신고검증에서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의 분석내용을 보면, 물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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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약품 등을 결제할 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처럼 약품비 등이 결제수단에 따라 이중으로 계상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소득세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검증 등을 통해 적출되면,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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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고지서를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고 카드결제일을 기준으로 또 한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이중계상은 가산세 납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상된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원인을 잘 살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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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나 원천징수하지 않아 적출된 경우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하여 정상적으로 인건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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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는 했으나,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직원수에 비해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하여 적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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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는 것을 꺼려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를 대신 할 다른 사람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대표원장님의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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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용 관련해서 자주 묻는 사항들 중에서 환경개선목적 미술품을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목적미술품의 경우, 비용인정이 건당 1천만원까지 가능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상 필요경비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을 준융하는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 자체적으로 미술품에 대해 필요경비로 열거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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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들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당해 미술품 구입비용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답변이므로 비용처리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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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처리까지 원장님이 관여하기는 어려워서 세무대리인이나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신고서 검증시스템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비용이중계상이나 비용과소계상 등으로 인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장님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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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비용처리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 비용의 경우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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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드뉴스는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주제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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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회계법인 윤 대표이사 공보경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병원경영진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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