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의료기관 관련 부가가치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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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행위만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또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가산된 금액을 전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과세대상 수입과 면세수입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요 사례 2개를 통해 주의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급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의 배제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진료행위가 의료인에 의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의료보건 용역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사례는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상대방과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용역과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의료법 위반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는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주제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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